작성일
2023.08.16
수정일
2023.08.16
작성자
예비군연대
조회수
127

특별재난지역 선포(8.14.)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 면제 처리 방안을 안내해 드리니, 대상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재난지역 : 붙임 문서 참고

  가. 붙임 문서가 열리지 않는다면,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8.14.)에 따른 훈련 면제 지침(작성일, 2023-08-16) 참고

 

2. 면제 대상 : 전북대학교 예비군대원 중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특별재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예비군 중 피해를 입은 예비군 대원

  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3. 면제 처리 방법 

  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비군연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면제 처리 불가합니다.

  나. 위 2번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당해연도 훈련에만 적용되며,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면제처리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직 23년도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대원들이 해당되며, 23년도 훈련 이수처리자는 제외

 

4. 기타 : 예비군연대 위치는 인문대학2호관 5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연락처는 063-270-3622 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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