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 편성되는 대상자 누구인가요?
-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석,박사)입니다. 단, 초과학기자는 제외
- 복학생들은 복학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대원신고가 가능합니다.
- 2018년도부터 당해연도 1개 학기를 이수하셔야 훈련 보류 혜택(기본훈련, 1일 8H)을 받게 됩니다.
※ 재학 중인 학생들이지만, 수료나 초과학기인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직중인 직원(조교 포함)은 편성은 가능하나, 훈련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별로 복학생의 훈련시간이 다 다르나요?
- 개개인 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 1학기 복학생과 2학기 복학생의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1.) 1학기 복학생 xxx
ex2.) 2학기 복학생 xxx
ex1.) 1학기 복학생 xxx
- 전년도 이월훈련이 남아 있지 않으면 기본훈련(1일, 8H) 부여 대상입니다. 기다리시면 여름방학기간동안 훈련이 부여됩니다.
-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예비군훈련을 이용하여 3~5월에 훈련을 미리 신청 후 이수하시면 여름방학 훈련 없이 훈련이 종료됩니다.
- 학기 중 휴학하실 경우 지역동대로 전출되며 연차별 신분별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하며, 재학 중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예비군훈련으로 훈련을 이수하셨다면 해당 훈련 시간만큼을 제한 나머지 잔여시간이 연차별, 신분별 훈련으로 부여됩니다.
ex2.) 2학기 복학생 xxx
- 동대에 편성되어 있는 전반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반기 동대에서 부여한 훈련이 없거나, 부여한 훈련을 이수 또는 연기처리를 해 두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하지만, 2회 이상 무단불참한 훈련이 있으시다면 복학 후 전북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편성되어도 해당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학기 중 휴학하실 경우 지역동대로 전출되며 연차별 신분별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하며, 재학 중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예비군훈련으로 훈련을 이수하셨다면 해당 훈련 시간만큼을 제한 나머지 잔여시간이 연차별, 신분별 훈련으로 부여됩니다.
대원신고는 왜 하나요?
-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해당 주소지 동대에서 훈련이 부여될 경우 훈련결과 처리에 따라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소지 동대에서 훈련 유형별로 2회이상(유형별 1차, 2차 훈련) 무단불참한 훈련이 있다면, 학생보류자 신분이 되어 그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ex1.) 2학기 복학생 ooo
※ 해당 주소지 동대에서 훈련 유형별로 2회이상(유형별 1차, 2차 훈련) 무단불참한 훈련이 있다면, 학생보류자 신분이 되어 그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ex1.) 2학기 복학생 ooo
구분 | 훈련유형 | 훈련일정 | 훈련결과 | 복학 후 훈련처리 |
---|---|---|---|---|
복학 전 | 동미참훈련 1차 (4일, 32H) |
5월 중순 | 무단불참 | |
동미참훈련 2차 (4일, 32H) |
6월 중순 | 무단불참 | ||
복학 후 | - | 8월 중순 | 오아시스를 통한 대원신고 | |
동미참훈련 3차 (4일, 32H) |
11월 말 | 동미참훈련 3차 (4일, 32H) |
ex2.) 2학기 복학생 xxx
구분 | 훈련유형 | 훈련일정 | 훈련결과 | 복학 후 훈련처리 |
---|---|---|---|---|
복학 전 | 동미참훈련 1차 (4일, 32H) |
5월 중순 | 무단불참 | |
동미참훈련 2차 (4일, 32H) |
6월 중순 | 연기 | ||
복학 후 | - | 8월 중순 | 오아시스를 통한 대원신고 | |
기본훈련 1차 (1일, 8H) |
11월 중 | 기본훈련 1차 (1일, 8H) |
대원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학기가 시작된 후 약 1개월 후에 병무청과 학정정비 연동을 통해 대학직장연대에 모두 편성됩니다.
하지만, 훈련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소지 동대에서 훈련 유형별로 2회이상(유형별 1차, 2차 훈련) 무단불참한 훈련이 있다면, 학생보류자 신분이 되어 그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훈련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소지 동대에서 훈련 유형별로 2회이상(유형별 1차, 2차 훈련) 무단불참한 훈련이 있다면, 학생보류자 신분이 되어 그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ex1.) 2학기 복학생 ooo
ex2.) 2학기 복학생 xxx
구분 | 훈련유형 | 훈련일정 | 훈련결과 | 복학 후 훈련처리 |
---|---|---|---|---|
복학 전 | 동미참훈련 1차 (4일, 32H) |
5월 중순 | 무단불참 | |
복학 후 | 동미참훈련 2차 (4일, 32H) |
8월 말 | 무단불참 | |
- | 9월 중 | 병무청 학적정비 후 대원신고 |
||
기본훈련 1차 (1일, 8H) |
11월 말 | 동미참훈련 3차 (4일, 32H) |
구분 | 훈련유형 | 훈련일정 | 훈련결과 | 복학 후 훈련처리 |
---|---|---|---|---|
복학 전 | 동미참훈련 1차 (4일, 32H) |
5월 중순 | 무단불참 | |
복학 후 | - | 8월 중순 | 오아시스를 통한 대원신고 | |
동미참훈련 2차 (4일, 32H) |
8월 말 | 전북대학교 연대에서 삭제처리 |
||
기본훈련 1차 (1일, 8H) |
11월 말 | 기본훈련 1차 (1일, 8H) |
대학생은 모두 8시간의 훈련을 받나요?
-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부생의 경우 정규 학기(8학기 이내인 자), 대학원(석,박사)의 경우 해당 과정 정규 학기
이내인 자 중 당해연도 1개 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해 방침일부보류 혜택이 주어집니다.
※ 14. 1. 1.부터 수료자 및 초과학기 이수자의 경우 주소지 동대로 전출되어, 연차별, 유형별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방침일부보류혜택을 받게 되는 자라 할 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 유형별로 2회 이상(1차, 2차 훈련) 무단불참한 훈련이 있으면 해당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내인 자 중 당해연도 1개 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해 방침일부보류 혜택이 주어집니다.
※ 14. 1. 1.부터 수료자 및 초과학기 이수자의 경우 주소지 동대로 전출되어, 연차별, 유형별 훈련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방침일부보류혜택을 받게 되는 자라 할 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 유형별로 2회 이상(1차, 2차 훈련) 무단불참한 훈련이 있으면 해당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훈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는 훈련입니다.
-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직접 신청하며, 본인이 신청한 훈련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지장 없이 훈련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 본인이 미리 신청해서 훈련을 받으시면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훈련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원보충대대훈련은 무엇인가요?
- 2017년도부터 대학생 동원보충대대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는 2018년도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우리 전북대학교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자원 중 동원지정부대가 제3510동원보충보병대대로 지정된 분들은 해당 부대의 동원훈련 기간 중 부여되는 1일짜리 동원훈련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동원지정은 병무청에서 실시하게 되며, 훈련부여도 병무청에서 진행되므로, 훈련 연기 등의 사유 제출은 전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일정은 해당 부대의 동원훈련기간이며, 장소는 완주예비군훈련장(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