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연기
- 동원훈련 및 동원보충훈련 : 병무청에 문의 후 훈련 연기 신청
- 일반훈련(동미참 ․ 기본 ․ 작계 훈련) : 훈련일 1일 전까지 해당 예비군부대로 신청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
훈련 연기 증빙서류 스캔본 등록 후 연기 신청
* 훈련연기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출국, 각종시험응시, 주요운동경기 및 콩쿠르 참가,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주요업무수행, 농․어업종사자의 생업종사, 개인사유(6하원칙에 의거 서식에 맞춰 작성)
※ 더 구체적인 사유 및 처리기준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는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 훈련연기 사유 확인
보류 제도
-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 보류내용 : 법규보류,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
․ 법규보류 : 365일 이상 해외 체류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철도종사원 및 지하철종사원 등
․ 방침전면보류 : 우편집배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경찰학교 재학 중인자,
180일 이상 장기 치료 필요하다고 진단서 제출자, 구속 수감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방침일부보류 : 각급 학교 학생, 대학 교수, 각급 학교 교사,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 재학중인 자 등
※ 더 구체적인 사유 및 처리기준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는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 보류 사유 확인